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9.02
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%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- 2012년 증자시 종업원 직원들에게 액면 500원 주식을 750원에 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증자하였음 - 증자를 받은 종업원 중 한명이 상기 주식을 2015.1월에 다시 매입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회사에 양도하였음 * 증자시 종업원 퇴직시, 결혼 등 자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 회사에서 다시 750원에 매입한다는 특약이 있었음 * 회사의 조건은 증자에 참여한 모든 종업원이 동일한 조건임 * 750원은 공인회계사의 평가금액임 - 회사에 양도하는 시점에서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100원임 O 질의내용 - 이 경우, 매입가액과 매입시점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2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【저가·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(時價)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1.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.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【저가·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"낮은 가액"이란 양수한 재산(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)의 시가(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. 1.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(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)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"높은 가액"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(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)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.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"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. 1.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.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"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(이하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